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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법 시행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0-08-06 11:02
  • 수정 2021-05-12 17:34

금산군은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시행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금산군청으로 서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등기소에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를 적극 노력해야 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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