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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쓰인 119? "길 터주세요"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20-08-27 10:21
  • 수정 2021-05-21 09:30
공주소방서에 배치된 119구급차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 119구급차 전면 보닛에'119구급대'라는 글자가 거꾸로 쓰여졌다.<사진>

그 이유는 이는 운전자가 룸 미러를 통해 후방에 위치한 119구급차를 볼 때'119구급대'라는 글자를 바르게 볼 수 있어 운전자가 길 터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를 통해 현장출동,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작은 조치라는 것이다.

또, 보통 운전중이나 평지에서는 볼 수 없지만 119구급차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119구급차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 이는 산악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헬기나 닥터헬기 등이 투입될 때 상공에서 구급차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표시다.

이에 시민들은 "소방서를 지나가다 본 119구급차 표시가 거꾸로 되어 있어 의아했는데, 이유를 듣고 나니 납득이 간다"며"앞으로 운전 중 구급차를 보면 신속하게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119구급대원은 "나의 작은 양보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가 접촉사고 발생 후 함께 사고가 났던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에 문제를 겪는 일이 발생했다.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는 경우 현행법상 일차적으로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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