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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김영록 노무사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9-27 08:32
김영록 노무사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찾아 권리 구제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온다. 상담내용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주를 이룬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은 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역으로 탐구해가다 보면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모아온 근로자, 퇴근하는 시간대에 항상 가족과 연락했다는 것을 증거로 주장하는 근로자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실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도 아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에 객관성,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친족 간의 통화 내용 등은 근로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순 통화한 내역에 불과하기에 근로제공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일은 했지만, 위와 같이 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법적 지식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러한 사전 증거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중요 포인트를 알기 어렵기에 수집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정보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관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근태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 정보 대부분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관리·보관하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미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유리한 정보를 줄 리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주장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근로자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청구권이란 근로자 본인의 근로 제공과 관련된 조건(근태 자료, 임금계산 내역 등)에 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증거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노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이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방어수단으로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노동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그 습득 및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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