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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의원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전부개정 조례안' 눈길

지역 본사 유치 위한 상시고용 인원 30명서 20명 완화
이를 통한 지역 사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등 기대감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0-11-22 10:58
김찬술 사진1
김찬술 대전시의원(민주·대덕2)이 대표발의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에 본사 유치를 위한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지역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지역투자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업의 사업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본사유치를 위해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또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해선 신규고용이 20명 이상을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행 여부를 확인, 미이행 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 대전시에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로 많은 유망기업이 유치·이전되길 바란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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