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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인화 전환부터 체육진흥 연구용까지…민선 대전체육회 '분주'

6월 완료 목표로 법인화준비위원회 발족
민선체육회 비전수립 연구용역 진행중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1-01-18 14:59
  • 수정 2021-05-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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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가 5개 자치구체육회와 함께 법정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전체육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다.

18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시체육회는 법정법인 설립을 오는 6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지역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체육회가 기금을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은 오는 6월 9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 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6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체육회 정관과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개최, 대전시의 법인 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6월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시체육회는 법인 설립시 기존에 대전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포괄 승계하고, 기금 및 지방지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대전체육회 운영정책 및 전략에 대한 비전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부문별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체육조직과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및 자립방안 제시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또 앞으로 5년간 부문별 개발된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을 마련해 대전체육 발전상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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