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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

공제 기간,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임대료 관련 서류 제출해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응원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1-01-22 19:33
  • 수정 2021-05-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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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전경



서산세무서(서장 오철환)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또한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며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한다

아울러,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이며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할 때 임대료인하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변경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등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철환 서산세무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서산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세무서에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 홍보와 법인세 신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인터넷 이용률 증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종이 세금 계산서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및 실납세 방식 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세무서별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산세무서의 세수는 2조 8265억 원을 기록하여 세수 실적 10위를 차지하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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