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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충남도-교육청,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독립 워킹그룹 구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1-03-08 16:13
  • 수정 2021-05-10 17:39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TF)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갖게되면, 집행부인 충남도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어 견제와 감시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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