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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린 20대 남녀, 2심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3-24 16:43
  • 수정 2021-05-02 11:25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방치·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남자친구 B(2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에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노무 제공 금지 5년도 명령했고, 두 사람에겐 사회봉사 120시간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징역 5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경기도 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숨진 아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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