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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152만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직권 연기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1-04-08 16:26
  • 수정 2021-04-30 15:1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업종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 여 가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종식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와 기업은 더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 그렇다보 모든걸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세청이 이달 예정된 자영업자 152만 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액이 적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를 적용하고,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영세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예정 고지에서 제외된 영세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을 말한다.

이들은 올해 1기 실적을 7월 26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한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26일까지 기존 일정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에 신고의무가 줄면서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는 작년 1분기보다 41만 명이 감소했다.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도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 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가량이다. 

국세청

올해 제공한 서비스부터는 국외 간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처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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