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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투기 1차 합동조사 발표 "부동산실명법 위반 1명 고발조치"

시, 자치구, LH 9500명 가운데 19명 토지 33필지 취득
시세차익 적게는 22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나타나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 사례 없어 내부 종결돼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1-04-15 10:57
  • 수정 2021-04-16 09:01
대전시는 15일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 이 결과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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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건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직원 등 모두 9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20개 지역 2만 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는 내부 종결됐다. 이들은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다고 봤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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