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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박준영 후보자, 외교행낭 이용한 적 없다" 해명

"해외이사대행 업체 통해 이삿짐 국내로 배송" 주장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1-05-09 08:55
  • 수정 2021-05-09 09:03
박준영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는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며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으로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 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용어의 혼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개인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고 박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2월 주 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구입한 1천250여 점의 영국산 도자기 장식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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