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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가구당 50만 원 한시생계비 지원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1-05-13 11:33

신문게재 2021-05-14 14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50만한도의한시적인 생계비가 지원된다.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소드감소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통해 6월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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