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소드감소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통해 6월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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