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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등 지방공휴일 취지 못 살리고 있다

  • 승인 2021-05-17 16:52

신문게재 2021-05-18 19면

5월 18일은 법정기념일인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면서 광주시에서 지정한 지방공휴일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이어 공식 지정한 휴일이다. 지역 차원에서 각별한 역사성이 있는 날인데 제구실을 못하는 처지다. 전형적인 '관공서 휴일'이 된 채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법정기념일 중 지역 관련 기념일에 한해 지자체가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나 시·군·구청 이외의 공공부문,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 민간부문을 아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조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지방의회만의 휴무가 어떤 지방자치적인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공동체는 없고 '계승'이나 '선양'과 무관하다면 지정 활성화는 무의미하다. 공무원만 쉬는 날로 변질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다.



공공의 영역인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리고 소방본부를 비롯한 국가공무원도 휴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이 일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시·구청마저 민원 부서는 절반, 일반 부서는 20% 출근 등으로 불완전하다. 사실상 반쪽짜리 공무원 휴무 제도다. 지역적 자긍심은커녕 사회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지도 걱정거리다. 지역민 통합과 화합이 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공휴일이 아닌 다른 방도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 48개 법정기념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의 박탈감까지 함께 헤아리면서 보강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 등 지역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법적 근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조례 제정 과정은 허술했다. 마음만 먹으면 지자체 조례로 지정 가능한 마산(창원) 3·15의거기념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일 등 나머지 법정기념일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표류하면 안 된다. 정착 안 되는 이유가 지자체 조례의 효력이 못 미쳐서만은 아니다. 지자체만 있고 주민이 없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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