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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매매 30대 남성 '징역 2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3-05-15 10:49
  • 수정 2023-05-15 15:3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39)씨에게 징역 2년, 정보공개고지 3년 등을 선고했다.

15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18일께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강간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와 어린 자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은 유리하나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며 "법원이 수차례 기회를 줬지만 갱생불가하다고 생각해 실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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