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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간다' 민들레의원 왕진 21년 '뚝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 의원
2002년부터 방문진료 시작해 환자돌봐
의사가 환자 찾아가는 의료복지 롤모델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3-06-14 17:47

신문게재 2023-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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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박지영 전문의와 서동애 간호사가 척수손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가방을 메고 청진기를 두른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아파트 복도를 걸어 약속된 환자의 가정집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을 거쳐 환자가 머무는 방까지 걸어가는 동안 환자를 둘러싼 환경이 보였고, 의료진은 아프고 불편한 증상에 대한 환자의 설명뿐 아니라 환경을 보고 처치 범위와 방식을 선택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박지영 전문의와 서동애 간호사를 따라 6월 12일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를 찾아갔다. 박 원장은 일주일에 두 차례 환자 가정집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시행하는데, 이날은 척수손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 A(55)씨를 왕진하는 날이었다. 환자가 사전에 동의해 이뤄진 이날 동행취재에서 A씨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인공호흡기 도움으로 자가 요양 중이었다. "가래가 충분히 빠지지 않아 숨쉬기 답답해요" 인공호흡기 너머 낮은 목소리로 불편함을 호소했고 박 원장은 흡입기를 통해 가래를 제거하고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가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배출하는 요령을 시범을 보이며 처치했다. 허리에 큰 욕창이 생겼다는 설명을 듣고 박 원장은 환자를 옆으로 조심히 눕히고 욕창의 크기와 상태를 살폈다. 보호자에게 욕창을 소독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A씨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으나, 어머니 역시 청각장애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했다. 밤에 인공호흡기가 빠져 호흡이 어려울 때 기계에서 알람이 울려도 어머니가 듣지 못해 위급한 상황도 발생했었노라고 의료진에게 설명했다.



박 원장은 즉석에서 119안심콜서비스를 작성해 A씨의 병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록하고 비상연락망에 보호자와 의료진 연락처를 적어 소방청에 등록했다. A씨가 위급한 상황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척수손상 환자에 맞는 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원장은 그러고도 한동안 환자 곁에 머물며 대화를 나눠 지난 닷새간 장 활동이 부진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손으로 직접 문진하며 자극을 주어 환자를 한결 편하게 해주었다.

박 원장과 서 간호사의 이어진 두 번째 왕진은 뇌출혈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30대 여성 환자이었다. B씨는 함께 머무는 어머니와 함께 의료진을 방에서 맞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발과 팔에 대해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듯 설명했다. 박 원장은 환자의 손을 잡아 완력의 세기를 측정하고 약물 등의 처치보다 운동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에 작업치료사가 환자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줬다.

대전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고, 의사가 몸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료 수가와 참여 의사 부족 등으로 방문진료 걸음마를 시작한 상태로 민들레의원은 2002년부터 왕진을 시행해 모델이 되고 있다.

박지영 원장은 "방문진료를 위해 현장에 나오면 진료실에서는 만날 수 없던 환자와 환경을 마주하게 되고 보람도 작지 않다"라며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가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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