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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은 골프장 위약금 과다·이용제한·환급거부 횡포 여전

한국소비자원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 소비자 불만 2170건… 연평균 400건 발생
수도권 민원이 57% 최다… 영남, 충청, 호남 순
예약취소 위약금과 부당 이용료 과다 부과 등…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자료 확보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3-11-24 09:43
  • 수정 2023-11-24 09:47
#. A 씨는 2022년 9월 B 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골프장을 예약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예약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 C 씨는 2021년 5월 D 골프장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락커와 샤워실 등의 시설이용료라고 했지만, C 씨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

# E 씨는 2020년 8월 F 골프장 이용 중 골프장 내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돼 라운딩을 중단했다. 전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거부했다.



# G 씨는 2022년 3월 H 골프장 이용 중 7번 홀(헤저드티)과 카트 도로 사이의 웅덩이 인근을 지나던 중 카트의 안전장비 불량 등으로 오른쪽 발이 카트와 도로에 걸쳐지며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

민원증가율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골프 인구가 많아지면서 골프장의 횡포를 제기하는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217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이후 연평균 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라운딩 중단 시 이용료 환급 거부(4.3%, 94명)와 안전사고 대처 미흡(2.9%, 62명)도 있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의 순이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민원유형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예약 전에는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약 시에는 취소할 때의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라운딩 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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