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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놓고 공방 가열

조한기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 카드뉴스 제작 배포
성일종 의원 "머지않아 문제 없이 완료 예정",여당 지방의원들, 조 예비 후보 고발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4-02-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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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의원들의 조한기 총선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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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총선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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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총선예비후보 성명서 발표 홍보물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산·태안지역 정계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월 31일 전국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일종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은 지역 방송사 뉴스로 통해 보도되면서 문제가 확산 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 조한기 총선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며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 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를 만들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측은 "10대 공약 대부분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의 시작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들 대부분이 확정 진행 중이며, 이번 임기 내 완료 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문제없이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종료된 사업들이 아니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서산·태안 지방의원들은 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총선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약 완료율과 이행률은 완전히 다르다"며 "조한기 예비후보의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한기 총선예비후보 측도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들이 조한기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과 관련한 지역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명 본문에는 '이행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카드뉴스 제작 실무자의 단순 실수를 꼬투리 잡는다"며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성 의원이 유권자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서산·태안 = 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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