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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학교생활도우미 지원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대상 1:1 맞춤형 도움
지원기간 학생1인당 최대8주, 교당 최대 200만원 지원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

  • 승인 2024-02-12 10:26
  • 수정 2024-02-12 14:23
국제교육원 본원 본관 전경
충북국제교육원 본원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원장 이광우)이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도우미 지원 사업'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은 학교장이 봉사자를 직접 위촉하여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1 맞춤형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수업 통역 및 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등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한 입국일 기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며,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예산 범위 내 공문을 통해 수시 신청을 받는다.

봉사자 지원 기간은 학생 1인당 최대 8주이며 운영비를 교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국제교육원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 맞춤형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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