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 채택 모습 |
서산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3월 7일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충남, 충남도의회, 서산시, 전국지방의회에 발송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매우 커서 농가 경영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도농상생형 제도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며,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40%에 달한다"며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이나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의 이번 건의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