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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선고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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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전고법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중도일보DB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유죄 판단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25년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1월 항소심 판단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가 면소됐지만, 김 회장은 다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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