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아산서 천안까지 음주운전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2 13: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아산에서 천안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8일 아산시 탕정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범행 도구인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또한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등 불리한 정상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