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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방지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4-04-04 11:16
  • 수정 2024-04-04 11:52

신문게재 2024-04-05 14면

금산군청
금산군은 올해 관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을 상담해 주고 필요시에는 집 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750-2351)에 신청하면 된다.

군 민원지적과 이상훈 주무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금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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