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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4개 기관서 총 4회 교육…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04-18 10:4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2
종자관리사 업무 모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4년에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해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만~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해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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