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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일정 완료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4-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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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했으며,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고경윤 정읍시의회 회장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 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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