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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협,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업무협약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4-04-23 11:01
청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발전 업무협약 체결식
청양군이 22일 대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청양군지부, 지역농협 3곳과 '청양군'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에 이어 조공법인 설립 추진 경과 보고, MOU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군과 각 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전문화, 농산물 판매 창구 일원화, 산지유통 전문 핵심 조직 육성 등 지역 농산물 산지유통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원예부문 조공법인 설립은 지역농협에 분산된 생산·유통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마케팅이 기대된다. 3개 참여농협은 원예농산물 취급 비율에 따라 3억을 균등 출자하기로 했다.

군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출자금 승인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공법인 설립 인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단순한 행정지원 차원을 넘어 조공법인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청양 원예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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