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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등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 증설 자율화

교사·교원·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 적용 배제
석↔박사 정원조정 비율 1:1로, 지역산업 연계학과 신설도 용이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24-04-23 18:06

신문게재 2024-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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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증원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충청권 대학원의 학생 증원과 학과 증설이 자유로워진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 교사·교원·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이 배제된다. 지역대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과 자율적인 혁신이 활성화 된다.



그간 정원을 상호조정 할 때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만 가능했지만, 이 같은 요건은 폐지됐다.

기존 2대 1이던 석·박사 비율도 1대 1로 조정된다.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2명을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박사 1명을 늘리고 석사 1명만 줄여도 된다.

이번 정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고심하던 지역대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대-지자체-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대전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제외한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 모두 해당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신·증설로 지역인재 영입이 쉬워질 수 있다"며 "신입생 유치와 성인 학습자 재교육 수요 대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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