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차량·행인 접근을 통제한 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폭발 위험이 없는 적린(붉은 인)이 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린은 성냥 등의 원료로 쓰인다.
한편, 현장 확인을 위해 진행됐는 차량·행인 통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해제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