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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사내 연수] 나로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공동체

김윤이 EXIT 심리상담교육연구소 대표(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특강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4-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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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성적 언행은 친밀감과는 무관한 폭력 행위이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여타 성희롱,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위계관계에서 비롯된 묵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이 EXIT 심리상담교육연구소 대표(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가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제목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기준은 ‘성적 쾌감’이 아니며 우리의 주의를 피해자의 예민성이 아니라 가해자의 무신경성에 설정하고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결국 성적 자기결졍권은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와 자기운명 결정권과도 연계되는데 이는 곧 인간의 존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음담패설, 혹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발언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 생활의 문제”라며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로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근로권)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건 발생시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 신고조사, 성희롱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재발 방지 절차를 거친다”고 소개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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