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류 절도단이 판 땅굴 모습,지하에 땅굴을 판 공간을 냉동저장실로 위장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류 절도단 9명 전원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하 4m를 뚫고, 길이 16m 가량의 땅굴을 파 송유관 매설지점에서 석유 등 유류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책 · 석유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 현장 관리책 · 땅굴 굴착 작업자 ·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과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주유소 임대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2층짜리 창고건물을 매입했다. 이들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창고 건물 주변에 물류센터라는 허위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냉동저장실로 위장한 1층 지하에 가로 75㎝, 세로 90㎝의 땅굴을 팠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냈다. 미리 구입한 대포폰과 대포차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약 4개월간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길이 16.8m의 땅굴을 팠지만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송유관공사와 함께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3일 사이 총책 A씨, 자금책 B씨, 기술자 C씨, 현장 관리책 D, 자금모집책 E씨, 작업자 F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적은 단순 작업자 등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기술자 C씨와 현장 관리책 D씨 등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땅굴을 파낸 곳은 초, 중학교, 도서관, 요양병원, 아파트 등이 있는 천안 도심 한복판이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속한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의 협조로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경에도 통째로 빌린 모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서 송유관 기름 훔치려 했던 일당 전원을 검거했으나 또다시 이러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송유관 시설을 특별 점검을 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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