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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한을 없앴다.
오피스텔은 최초 바닥 난방이 금지됐지만 2006년에 전용면적 60㎡, 2009년 85㎡ 이하까지 허용됐다. 이후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일제히 폐지된 것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침체하던 대전 오피스텔 건축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파트 중심의 수요층이 굳건히 자리 잡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주거단지들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적체돼 매매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오피스텔 매매가격변동률은 올해 1월(-0.1%)부터 지난달(-0.23%)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최근엔 낮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 도안지구에서 건설사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권 포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시장 상황 등을 미뤄볼 때 300억 원의 초기 투입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공급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 추진의 길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며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 오피스텔 공급이 다시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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