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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권한 없이 가스밸브 조작한 50대 여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0-04 1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권한 없이 가스밸브를 조작해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해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오피스텔 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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