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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찰청이 체결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신종 피싱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과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최신 범행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대상 피해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진공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약 2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사기 주요 수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경찰청은 노쇼사기 등 최신 피싱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소진공에 제공하고, 소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홍보와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소상공인 포털 '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예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노쇼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자문 협력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을 노린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최신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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