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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폭행 피해자에 보복목적 협박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10 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폭행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2일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해 사실만 진술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5월 21일 경륜장에서 "당신을 죽이게 돼도 구치소가서 5~10년만 살면 된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으로 이중의 고통을 안겨줘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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