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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가 지난 8일 화물차량 과적·적재위반 특별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화물차의 적재초과(과적), 과속, 차선변경금지위반,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홍보도 겸했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운송업 종사자들도 과적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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