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 산림녹지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10일 ‘2025년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인고 있다. |
산림녹지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관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산림 인접 마을의 경로당 등 주민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최근 산불 의심 문자 신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몰 이후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주요 산불 발생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주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산림 외 지역에서의 무허가 쓰레기 소각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이 안전한 산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같은 날부터 파쇄 신청이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