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성군청 전경=중도일보DB |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성군은 2017년 신규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가족친화 인증을 이어왔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2028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군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등에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으며, 가족친화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근로자 건강지원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