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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연말연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
소상공인 홍보창구 확보 위해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 신청 10매까지로 제한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5-12-10 11:26
태안군이 도시미관과 거리환경개선을 위해 불법현수막 등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및 신정 인사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시될 것으로 보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으로 태안군 홈페이지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는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 ▲시도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로(항만·하천 등) 등이며, 특히 도로의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직접 눈에 보이는 곳은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도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일 경우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정당 및 집회 현수막 등은 허가·신고 없이 게시 가능하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서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이 다수 내걸려 소상공인들이 정작 업소 홍보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안군에서는 성탄절·신정 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을 인당 10매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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