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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이고, 총 체납액은 12억 6000만 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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