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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제17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우리마을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
서산시는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3월 1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현판·현수막·스티커 등 홍보물 지원과 함께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흡연자 금연클리닉 연계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건강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은 생활 속 건강권을 지키는 뜻깊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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