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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전면 금연구역, 건강한 공동체 환경 조성 앞장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5-1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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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제17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10일 '우리마을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하고,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우리마을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



서산시는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3월 1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현판·현수막·스티커 등 홍보물 지원과 함께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흡연자 금연클리닉 연계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건강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은 생활 속 건강권을 지키는 뜻깊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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