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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 |
심 군수가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와 일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허위성 정보에 대해 "군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군수는 최근 전주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생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한 특정 의혹성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추측성 표현을 나열한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무엇이, 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측근'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작성자의 일방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2021년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 2022년 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정인을 최측근으로 지칭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군수는 "고창군민 5만 1천여 명 모두가 군정을 함께 만들어 온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해당 내용이 게시된 시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주요 정치 일정과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맞춰 자극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은 군정 성과를 폄훼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음에도, 일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공유되며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심 군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실 보도를 가장한 허위 정보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군민을 기만하는 유사언론과 허위 정보가 고창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내용을 생산·유포·확산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공유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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