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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사업 리플릿 제작·배부

지급 기준·신청 절차·사용권역 세부 안내, 부정수급 경고·사실조사 절차 명확화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5-12-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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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리플릿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한다.



이번 리플릿은 군민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그림 중심으로 구성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 부정수급 시 제재 규정 등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거주 요건과 전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후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급 금액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월 15만 원이며,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으로 지급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에게만 선불카드를 제공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기한도 안내한다.



사용 권역은 생활권 단위로 구분했다. 청양읍 주민은 10개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면은 1생활권, 정산·목·청남·장평면은 2생활권으로 설정해 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권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리플릿에는 부정수급 방지도 포함했다. 허위 전입,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현금화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지급액 환수와 최대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군은 안내물 배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민원상담 시 활용 등을 병행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제도 오해와 민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농촌 정주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리플릿을 통해 군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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