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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동위원회,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 제안

마약·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촉구, 1년간 현장 조사 거쳐 의회에 건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5-12-30 08:36
홍성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29일 홍성군 의회(의장 김덕배)를 방문해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관련 조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홍성군의 아동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지방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29일 홍성군 의회(의장 김덕배)를 방문해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관련 조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지역사회를 직접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과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 위원들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은 "청소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등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이번 제안 전달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적 권리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아동참여위원회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위원들은 지역사회 현안을 직접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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