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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무분규의 힘” 부산항만공사, AI 보호·재택 확대 임단협 체결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합의
임신 직원 재택 및 AI 근로조건 보호 명시
노사 상호 신뢰 바탕 ‘원팀’ 경쟁력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30 11:33
[251230 보도사진] 부산항만공장(우)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좌)과 박신호 노조위원장./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거친 끝에 22년 연속 무분규라는 기록을 세우며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9일 본사 사옥에서 송상근 사장과 박신호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써 공사는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22년째 임단협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안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 효율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등 실질적인 합의 사항들이 담겼다.

송상근 사장은 "노사가 원팀(One-Team)을 이뤄 22년 연속 무분규 체결이 가능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호 노조위원장 역시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경영진에 감사하며, 협력과 배려의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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