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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
이들은 지난 2019년 광양읍 서천변 공원 부지를 매매해 1천400만원 상당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과 관련해 이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이며 해제 시 개발이 가능해 가치가 상승한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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