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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례 지원 보편적 복지 실현 및 노인 예우 강화

이선옥 의원,‘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조례 발의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연령 90세에서 75세로 대폭 확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3 15:12
적 복지 실현 및 노인 예우 강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조례를 발의했다./제공=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가 장례 지원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노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연령을 기존 만 9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장례 비용 부담을 덜고, 고령 사회에 맞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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