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조례를 발의했다./제공=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연령을 기존 만 9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장례 비용 부담을 덜고, 고령 사회에 맞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화재]남자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 추가 수습…검·경 전담팀 수사](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21d/78_2026032101001663600071171.jpg)
![[대전 화재]실종직원 10명 밤사이 사망 확인…수색견 투입 추가 구조중](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21d/78_20260321010016585000707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