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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해 화물차 운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7 10: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8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2.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에게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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