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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본소득 ‘1월분 논란’ 해소···소급 지급 확정

농식품부 수용으로 1월분 포함 확정, 주민 불안 해소·행정 신뢰도 제고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3-27 15:28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급이 불투명했던 1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군은 2026년 1월분 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고 31일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2월 중 지급자 중 사망자 제외·2월분 소급 대상자 포함)는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해 1인당 30만 원을 받게 된다.



1월분 지급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에 따라 불확실한 상태였다. 군을 포함한 시범사업 참여 10개 지역은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사업 연속성을 이유로 1월분 소급 적용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번 결정은 25일 열린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에서 확정됐다.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수렴한 현장 의견을 농식품부가 받아들이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군은 이번 조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한 사례로 보고 있다. 지급 지연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지급으로 지급 지연에 대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안착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한 행정 지원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1월분 지급 여부로 군민의 걱정이 컸던 만큼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지급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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