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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인수산 냉동창고 매입 의혹 반박

적법 추진·절차 준수 강조, 허위 주장엔 법적 대응 방침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4-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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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기자회견<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2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인수산 냉동창고 매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천시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공공사업이며, 직권남용이나 배임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사천시와 시장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가 매입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평균 금액으로 산정된 적법한 보상금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는 보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지표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고시·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보상 협의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별도 절차라고도 설명했다.

사천시는 사업 활용 방향 일부 조정에 대해서도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공사업은 시민 이익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사천시는 현재 제기되는 주장이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수치 인용, 자극적 표현을 통한 여론 선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권남용'과 '배임' 같은 법적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와 행정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사천시는 이미 허위·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투명한 사업 추진, 시민 이익 최우선을 기준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닌 주장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아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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