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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이나 기존 시설의 개보수,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시설 개선부터 물품 구입까지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곳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업무 효율 높이는 휴식의 가치... 노사 상생 일터 조성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 오는 23일까지 '보탬e' 접수...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4월 23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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