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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찰차 3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 2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9 12:16

신문게재 2026-04-10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차와 시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4일 서북구 백석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3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들도록 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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